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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35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14. 4.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7.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는 2014.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05. 10.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 피고인 AC, 피고인 H의 주식회사 AD 관련 공동 범행 주식회사 AD은 2010. 9. 13. 택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8.부터 2012. 11. 2.까지 AE(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 유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선고) 이 대표이사로, 2012. 11. 2. 부터는 AF(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 유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의 지인인 AG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2. 1. AH 은행 삼선교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2. 1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AE, AI, AF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교부 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 부도 처리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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