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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현정

변 호 인

변호사 남문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9. 29.경부터 2006. 2. 17.경까지 충남 홍성읍 고암리 572-3 소재 위 홍성의료원 건물에 지하 1층 1,081㎡를 증축하여 현재까지 장례식장의 식당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 제76조 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충청남도의 지방공사인 홍성의료원은 1997. 4. 11. 홍성군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이래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충청남도는 2004. 10.경 지방공사의료원 장례식장 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대상의 하나로 홍성의료원을 선정하여 홍성의료원의 장례식장 시설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2004. 11. 29. 홍성군에 대하여 그 건축에 관해 협의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홍성군수는 종전 홍성의료원 건물(상업지역에 위치)의 지하층에 연접하여 건축되는 증축부분(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이 장례식장의 접객실(식당)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관련 행정기관과의 의견교환 또는 행정상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증축을 허용한 사실, 충청남도는 건축주로서 증축을 완료한 후 종전 충청남도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된 홍성의료원 건물에 관하여 증축부분의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홍성의료원은 충청남도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과 건물증축에 따른 용도대로 증축부분을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의 접객실(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 제76조 위반행위의 주체로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의 변소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 , 제76조 의 처벌 대상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 내지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을 사용한 자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그 건축이나 사용 등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장례식장의 식당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자는 건축주인 충청남도가 아니라 홍성의료원장인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형벌권의 주체와 그 객체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 원심은 건축주인 충청남도가 홍성군과 협의를 거쳤음을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어, 일응 피고인이 관련법령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이나, 행정기관 사이에 그러한 형식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장례식장은 건축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해 법령 자체에 장례식장의 정의나 포섭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단지 장사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에 ‘장례예식을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1]의2에서 시체실, 예식실, 빈소, 화장실, 주차시설을 장례식장의 시설물로 설치하거나 갖출 것(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 , 제7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5]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장례식장을 건축하거나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위에서 본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용도제한의 의미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위에서 본 시체실, 예식실, 빈소 등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거기에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도 없는 식당까지 포함하여 그 건축이나 용도변경도 제한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시체실, 예식실, 빈소 등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 아닌 식당만이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일반용, 장례식장용, 병원용 등으로 그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기준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장례식장의 식당용도’라고 그 용도를 단정한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홍성의료원은 홍성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증축부분을 병원의 부속용도인 식당으로 적법하게 건축하였고, 종합병원이 그 부속용도인 식당을 장례식장의 부속용도인 접객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3조 , 제3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건축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 제7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5] 제2호 라.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의료시설 중 병원만을 건축할 수 있고,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이를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홍성군도시계획조례도 위와 같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홍성의료원의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인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 예식실, 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축의 경위와 목적, 위치와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용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등 위에서 본 각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접객실)을 건축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식당(접객실)이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그 영업신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홍성의료원을 설립한 주체이고,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주로서 이를 증축한 다음 그 소유로 등기하였더라도, 홍성의료원은 충청남도와는 독립된 법인이고, 그 원장은 홍성의료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 제10조 참조), 이 사건 증축 전인 2001. 7. 1.경 홍성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홍성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로 식당 1,081㎡ 부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증축하고 이를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한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바.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가 이 사건 장례식당의 식당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건축물대장에의 기재나 사용승인 또한 마찬가지이며,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부분이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이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홍성의료원의 운영주체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자에 관한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9. 29.경부터 2006. 2. 17.경까지 충남 홍성읍 고암리 572-3 소재 위 홍성의료원 부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지하 1층 1,081㎡를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하여 현재까지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진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의료시설인 홍성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도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식당부분을 증축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부분은 지하 1층의 식당으로서 그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 등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인근의 주민들도 위 장례식장 내지는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불편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대영(재판장) 강길연 고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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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6.9.20.선고 2006고정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