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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1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물상과 같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 소재 토지(248.6㎡)에서 ‘C’이라는 고물상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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