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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정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22.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E의 옷과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2. 0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그곳 주민 F 등이 있는 가운데에 “야 씹새끼야, 너는 뭐냐 이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0.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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