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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2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5:30경 친동생인 C를 폭행한 혐의로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 귀가하던 중, “F에 내려줘, 너희는 택시잖아.”, “너희 국민 세금 받아먹잖아, 씹할”, “내 집 앞까지 이 차 타고 갈 거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하차한 후에도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는 등 시비를 걸다가, “너희는 좆 됐어”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 연행되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씹할 새끼야,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확 때려 버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순찰차 안에서의 범행과 D지구대에서의 범행은 시기와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상이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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