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C와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있던 자갈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