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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18나2016995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장기계 속공사계약은 총괄계약 및 그에 따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괄계약 상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총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823일( 당초 준공 기한 다음 날인 2013. 9. 30.부터 2015. 12. 31.까지) 연장되었고, 위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 공사비는 4,878,9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 23, 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4,878,9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총괄계약 상의 총공사기간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거나 진행되는 차수별 계약의 이행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계약 상대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66 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 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의 총공사기간 종료 일 이후 진행된 3 차수 계약의 계약기간 (2013. 9. 30.부터 2013. 10. 31.까지) 및 4, 5 차수 계약의 차수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 공사비는 4,815,105,367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15,105,367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3, 4, 5 차수 계약의 차수별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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