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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 16: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에게 나체 상태로 남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9.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음란한 동영상 등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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