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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1. 10. ~ 11. 12. 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E 계정으로 남녀가 나체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서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 1점과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03:11 경 ~ 03:3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이라는 E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 화장실에서 보면서 자위하고 싶다고

나한테 영상 좀 달라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 등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피의 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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