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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10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주)E의 현장소장으로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직원들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톤당 668,190원 상당의 10mm 철근 9.410톤, 1톤당 657,520원 상당의 13mm 철근 23.880톤, 합계 21,989,246원 상당의 철근을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이 이사로 근무하는 H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6. 22.경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829,637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나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주)E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과다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주)I이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발파 작업을 한 것처럼 (주)I 대표이사 J로부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의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가 위 (주)I에 5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6. 4. 6.경 (주)I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공제한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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