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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56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8.부터 부산 기장군 C 소재 D 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공사 주요자재인 철근은 도급회사인 위 E에서 구매하여 지급하고, 사후 기성고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철근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그러기에 철근 값을 정산하기까지는 그 철근의 소유권은 위 E에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공사이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길 의사로 위와 같이 E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인 관리 하에 공사현장에 사용하던 철근 일부를 몰래 빼내어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철근 25톤 가량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피해자 회사 모르게 반출하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315에 있는 신영가설산업 주식회사 근처 빈 공터에 옮겨 놓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D 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이 철근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되 위 철근대금 상당을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철근은 피고인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철근이 남아 있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철근을 이동시킨 것이고, 일부 철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별도로 체결한 F복지시설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이동시킨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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