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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319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46,816,000원,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피고 C은 위 금원 중 19,835...

이유

Ⅰ.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72, 2017고단3890(병합)} 범 죄 사 실 원고는 주식회사 베스트산업개발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한다)’와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 A은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이 하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일양건설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하도급받았으며, 피고 B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서 위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크레인 기사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 운반 등의 일을 하였다. 가.

D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 A은 2016. 4. 15. 10:30경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B로부터 ‘철근을 팔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고 C에게 ‘철근을 팔아오라’고 부탁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1.18톤을 카고크레인에 싣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로 가지고 가 4,248,400원(1kg당 38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5. 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2.57톤을 G에 4,840,000원(1kg당 35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E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5. 28.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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