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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9:15 경 김포시 운 양동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제촌마을 입구 앞 삼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14.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벌금 500만 원, 2016. 10. 1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11. 2.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개월 가량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잠시 동안 현장 이탈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직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보여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을 교화할 수 없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오랜 기간 근무하던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변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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