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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0:30 경 김포시 운 양동 소재 베 스킨 라 빈스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8),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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