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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17. 선고 2005구합31955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요지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한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거래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3항, 제4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48,535,0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9,474,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세금계산서의 종류

발행일자

거래처 상호

가액

(원, 부가가치세 제외)

1

매입

2006.6.20.

○○○○전자 주식회사(뒤에 ○○○○통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통신' 이라 한다)

1,989,309,091

2

매입

2000.6.20.

△△△△통신 주식회사(이하 '△△전자' 라 한다)

1,961,480,000

3

매출

2006.6.22.

□□□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

4,069,496,298

4

매입

2002.6. 3.

□□□ 주식회사

118,529,025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네트웍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텔레콤'이었다가, 2000. 4. 19. '주식회사 ○○○네트웍스'로, 2002. 11. 19. '주식회사 ○○○○○○네트웍스'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상호에 관계없이 통칭하여 '정리회사'라 한다)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의 제공, 정보의 초고속 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산업 등 유ㆍ무선 기본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0년 제 1기 및 200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4장(2000년 제1기 과세기간 3장,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1장)에 대한 공급가액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애 기재하였다(이하 각 거래처를 '소외 회사들'이라 하고, 세금계산서 4장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 중 순번 3기재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결론지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6. 10. 당초 신고된 매출 및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각 차감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가 ① 2000 과세연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공급가액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160,405,707원으로 결정하고, 2004. 6. 10. 위 결정세액에서 별지 세금계산표 제1 기재와 같이 차감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535,018원(계산상 148,534,987원이나 31원이 더 많은 것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31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분을 상쇄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을, ②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분 11,852,962(신고된 매출세액 중 누락된 62원을 추가함)과 2002 과세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공급가액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별지 세금계산서 제2 기재와 같이 산정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7,621,415원을 합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74,435원(계산상 19,474,379원이나 56원 더 많은 것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56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분을 상쇄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을 각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추가로 고지한 부과처분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정리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5. 1. 28.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05. 2. 17. 국세청에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05.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러한 가공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각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된 것이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통신, 정리회사 등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정리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출실적을 부풀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에도 정리회사에 대한 통신장비의 납품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자, 그 요구를 수용하여 정리회사에게 ◎◎◎과 ○○○○통신 및 △△△△와의 거래에 정리회사를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

(나) □□□는 ○○○○통신 및 △△△△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신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래과정에서 그 중간에 형식적인 거래 당사라로 정리회사를 끼워 넣고, 실제로는 2000. 3.경부터 ○○○○통신과 △△△△에 직접 장비를 발주하여 장비를 납품받고도 ○○○○통신과 △△△△에게 이들 회사가 2000년 4월 제작ㆍ납품분에 대해서는 정리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도록 요구하였다.

(다) 이에 ○○○○통신 및 △△△△는 2000. 6. 20.경 실제 거래와 달리 정리회사에 세금계산서(위 표의 순번 1, 2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정리회사는 2000. 6. 22. □□□에 세금계산서(위 표의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라) 그 후 □□□는 위 가공거래로 인한 정리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3,950,789,091원(=1,989,309,091 + 1,961,480,000)과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069,494,298원의 차액 118,705,207원(= 4,069,494,298원-3,950,789,091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2002. 6. 3. 정리회사에 공급가액 118,529,025원의 세금계산서(위 표 순번 4 기재 세금계산서) 허위로 발행해 주었다.

(2)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2. 12. 30. 법률 제 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고, 위 표 순번 4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외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증액되어야 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리회사와 소위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표

1. 2000년 제1기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매출(원)

4,069,496,298

매입(원)

3,950,789,091

(= 1,989,309,091 + 1,961,480,000)

합계(원)

8,020,285,389

차감세액(원)

(=매입세액 - 매출세액)

-11,870,720

(=3,950,789,091 - 4,069,496,298)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원)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액 X 2/100)

160,405,707

(=8,020,285,389 X 2/100)

추가 고지세액(원)

(=가산세 - 차감세액)

148,534,987

(=160,405,707 - 11,870,720)

2. 2002년 제1기

가. 부가가치세

118,529,025원 X 10% = 11,852,964원(계산상 11,852,902원이나 매출세액 누락분 62원 포함)

나. 가산세 : 7,621,415원(=①+②+③)

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118,529,025 X 2/100 = 2,370,580

② 신고불성실

11,852,902 X 10% = 1,185,290

③ 납부불성실

11,852 X 5/10,000 X 686일 = 4,065,545

다. 추가고지세액(=가 + 나) : 19,474,379원(=11,852,964원 + 7,621,415원)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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