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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단322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F(17 세) 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들이고, G은 피해자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3. 01:43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과 G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 자고 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모텔 ’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52 경까지 약 17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3. 23:56 경 피고인들과 G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내어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모텔 ’에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인 10. 14. 5:40 경까지 약 5 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7. 10. 15. 03:04 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 내어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모텔 ’에 데리고 가 몰래 도망가면 추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00 경까지 약 4 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갈) G은 2017. 9. 10. 경 시가 13만 원 상당의 후드 티를 빌려 주었는데 이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 상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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