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친구인 C, 동인의 동거 녀인 D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F 302호에 거주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해 오던 중 피해자 E(15 세) 이 페이스 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일명 ‘ 페 북스타’ 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 폰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1. 19:00 경 전주시 G 202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 죽여 버린다.
옷 입고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같은 날 밤 위 F 302호 C의 집으로 데려온 후, C은 중고 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2015. 11. 19. 22:40 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린다”, “ 믿는 사람까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 ”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 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때리고, 접이 식 칼의 칼등이나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 형도 때릴 수 있다” 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위 D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감시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집 밖으로 나갈 때 항상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감금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감금된 E 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4세) 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도 데려와 감금시키고, 속칭 ‘ 조건만 남’ 인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