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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0794
투자이익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시 동안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데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위 마트를 처분한 후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명시 E 토지(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마트를 처분한 후 천안시 G에 있는 마트(이 사건 마트)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6.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이전에 F으로부터 빌린 150,000,000원을 합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우선 2014. 3. 11. 피고로부터 투자 원금 2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원금을 회수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마트의 지분을 63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고도 원고 몫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매각한 이익금 280,000,000원(630,000,000원 - 원고 투자금 200,000,000원 - 피고 투자금 1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160,000,000원(280,000,000원 × 200,000,000원 /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 또는 H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F 또는 H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6, 을 1,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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