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시 동안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데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위 마트를 처분한 후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명시 E 토지(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마트를 처분한 후 천안시 G에 있는 마트(이 사건 마트)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6.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이전에 F으로부터 빌린 150,000,000원을 합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우선 2014. 3. 11. 피고로부터 투자 원금 2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원금을 회수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마트의 지분을 63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고도 원고 몫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매각한 이익금 280,000,000원(630,000,000원 - 원고 투자금 200,000,000원 - 피고 투자금 1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160,000,000원(280,000,000원 × 200,000,000원 /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 또는 H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F 또는 H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6, 을 1,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