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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15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2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로부터 ‘D’라는 회사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0. 11. 23.경 그 소유의 아파트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경 F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4. 접수 제58153호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0. 11. 24. F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150,000,000원을 G에게, 5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1. 말경 F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았다. 라.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F과 사이에 155,000,000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3. 31. 피고를 대신하여 F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5,000,000원을 전부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로 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 및 소외 C, G, H은 2013. 1. 23.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3. 3. 30.까지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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