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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6나241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선불로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4. 3.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1. 5.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7840(본소), 2014가단20461(반소),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4. 10. 15.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8. 중순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판결에 나타난 2014. 4. 10.부터 인도완료일인 2015. 8. 9.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120만 원(= 70만 원 × 16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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