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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22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0.부터 2018. 3. 10.까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2018. 3. 31.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8. 1.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9.까지의 차임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일인 2018. 5.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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