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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8 2018가단3081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8. 1. 30.부터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 17. 6. 30.~2019. 6. 29.(종전 임대차계약 1회 갱신)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6.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8. 1. 30. 이후의 차임과 2017. 3. 30. 이후의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차임과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10. 31.). [인정 근거] 피고

1.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 자백 간주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8. 1. 30.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7. 3. 30.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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