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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0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각 점포”를 “이 사건 점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인용한 별지 3 도면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3 도면의 기재 및 영상, D시장의 건물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도면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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