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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87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주문에 원용된 별지 3 도면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3 도면의 기재 및 영상, D시장의 건물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도면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실제 동일한 도면이 사용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0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의 인용결정문에 기한 가처분집행이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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