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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0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부동산인도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현대회사장”을 “현대화시장”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인용한 별지 3, 5 각 도면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3, 5 각 도면의 기재 및 영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건물 현황 등에 비추어 위 각 도면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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