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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11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특정물 인도청구의 경우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하여 제1심판결에 원용된 별지 6 내지 10 도면은 방향의 표시가 없고 전체 건물 중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점포들의 구획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목적물이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6 내지 10 도면의 각 기재 및 영상, B시장의 점포 형태 및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도면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87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이 인용된 후 동일한 도면에 기초하여 집행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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