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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행 “잠정적으로”를 삭제하고, 제3면 제14행 “2015. 3. 11.”를 “2015. 3. 12.”로 고치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부분을 “마. 그 후 현대화시장의 입주일은 2016. 3. 15.로 확정되었고, C은 2016. 1. 12.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2016. 2. 24.까지 현대화시장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0행의 “2016. 1. 15.”을 “2016. 3. 15.”로 고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인용한 별지3 도면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별지3 도면의 기재 및 영상, E시장의 건물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도면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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