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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식당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보일러 위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미닫이문의 걸쇠에 꽂혀있던 숟가락을 밀어올린 다음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있던 팩우유 2개를 꺼내고, 식당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합계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우유 2팩과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고단69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절취한 재물이 소액인 점, ②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③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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