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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1 2016가단2194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4. 18. 전남 완도군 D 대 15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을 제3호증). 나.

1992. 9. 15. 매립준공으로 신규등록된 전남 완도군 E 토지에서 1992. 10. 9.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원고 A은 2006. 2.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은 2000. 8. 5.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0. 5.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토지의 남쪽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마) 부분 위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ㅎ, ㄱ¹,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있어서 별지 도면 (나), (라)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의 2011. 4. 28.부터 2017. 8. 27.까지의 차임은 5,050,400원, 2017. 8.경 월 차임은 48,5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2011. 4. 28.부터 2017. 8. 27.까지의 차임은 2,525,600원, 2017. 8.경 월 차임은 24,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마)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별지 도면 (나)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며, 원고 B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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