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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6가단2908
건물철거 및 분묘이굴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6. 8. 26.부터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2. 7.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9. 매매’를 원인으로, 1999. 3.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18.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 2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81. 4. 9.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며 점유해 왔고, 피고 C은 1993. 12. 30.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80. 7.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며 점유해 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8. 25. '2016. 8.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 ㉥, ㉦ 부분에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있고,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가) 부분에는 피고 C이 수호하고 있는 부친 D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16. 8. 26.부터 2017. 8. 25.까지 기간에 관한 적정 차임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연 차임(원) 1 이 사건 제1토지 99,450 2 이 사건 제2토지 41,310 3 이 사건 제3토지 288,313 4 이 사건 제4토지 190,8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대료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완도군수, 완도군 E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B는 이를 점유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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