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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3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답 72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를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대전 유성구 C 답 848㎡를 매수하여 2016.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7년 3월경 대전 유성구 C 답 725㎡(이하 ‘제1토지’)와 D 답 123㎡(이하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E 토지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1.02㎡(이하 ‘피고 주택’)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주택의 일부분인 벽돌 담장 및 대문(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를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음)이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제2토지상에 있다.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10, 11, 12, 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7㎡에 둘레 25cm 정도의 나무 1그루와 넝쿨장미가 심어져 있다.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6, 7, 8, 9, 10, 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에 둘레 60cm 정도의 감나무 1그루, 둘레 30cm, 둘레 40cm, 둘레45cm 정도의 소나무 각 1그루가 심어져 있다.

위 각 ㄴ부분은 피고 주택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각 ㄴ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벽돌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식재된 나무들을 수거하며 각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건물이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매입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피고 건물의 대문 쪽 토지에 관해 법정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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