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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0:2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1층 사회복지과 상담실에서 영세민 기초수급자 융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D담당 공무원인 C와 상담을 하던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 융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상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 철제파이프(길이: 약 80cm)로 상담실 유리창 16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무실내에 있던 의자를 책장에 집어던져 유리 2장 및 난방용 라디에이터 등을 부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 철제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원주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의 기물을 부수는 등으로 위 C 등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원주시청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고단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0:50경 원주시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동 대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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