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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17 2010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실제 소유자가 서울 상호저축은행에서 25억원 대출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전세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이자를 해결하고 영업을 해서 매월 이자를 납부하면 경매도 막을 수 있다. 우선 2008년 7월 하순경까지 1,000만원을 주고 매매될 때까지 위 건물을 수리하여 영업을 해서 매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15개월에 걸쳐 전세금 2억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 받더라도 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위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건물의 영업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있는 웨딩홀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30.경 위 원주시 D에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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