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170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201,208원 및 그중 60,74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201,208원 및 그중 60,74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