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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170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201,208원 및 그중 60,74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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