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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8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05,222 원 및 그중 39,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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