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8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05,222 원 및 그중 39,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05,222 원 및 그중 39,9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