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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51193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9. 27.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원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선정자 C: 이 사건 제2부동산, 선정자 D: 이 사건 제3부동산, 선정자 E: 이 사건 제4부동산], 그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하 ‘분쟁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8조(관리비에 대한 특약) ① 매매부동산의 보전, 사용, 수익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함)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은 관리비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붙임1]의 확약서를 매매부동산 관리주체로부터 징구하여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분쟁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주체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납부하라고 하거나, 이와 관련한 확약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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