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20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목록’ 기재 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포승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5. 2. 5.자로 최종 퇴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목록’ 기재 청구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