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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20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목록’ 기재 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포승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5. 2. 5.자로 최종 퇴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목록’ 기재 청구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각 청구금액목록’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 및 각 그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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