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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8 2016가단14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8,900원, 선정자 C에게 705,600원, 선정자 D에게 788,32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도 주문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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