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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3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선정자 D에게 11,700,000원, 선정자 E에게 9,9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4. 5. 27. 피고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피고의 임감이 날인된 ‘주식 미 발행 및 주권확인서’와 ‘확약서’를 받고 피고에게 금원(선정자 C에 4,500,000원, 선정자 D 11,700,000원, 선정자 E 9,9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9,720,000원, 선정자 F 5,4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확약서에는 200%의 무상증자를 하겠고, Put Option을 부여하며, 위 권리행사기간은 2016. 5. 30. 이후에 가능고, 권리행사 시 11배수로 재매입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는 피고에게 위 확약서에 기재된 권리행사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위 확약서에 기재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며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인 대여금 상당액(선정자 C에 4,500,000원, 선정자 D 11,700,000원, 선정자 E 9,9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9,720,000원, 선정자 F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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