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1:35 경 울산 남구 삼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 은로 10에 있는 울산 축산 농협 삼호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중장비기사임에도 경솔하게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며, 이전의 2 번째 음주 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