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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29. 00:17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일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에 일 린 2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판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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