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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5 경 양산시 양주로 94 청 어람아파트 204동 지상 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 205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중 3 번째 음주 운전은 ‘3 진 아웃 ’으로 처벌되었으므로,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2 번째 3 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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