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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103271
면직처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E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 G, H, I, J, K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사단법인 E 회원으로서 피고가 2017. 11. 20. 실시한 선거에서 피고의 중앙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낙선한 O은 위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458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O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6. 1. 원고 A에 대하여 직무 집행의 금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P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어 위 가처분의 본안인 2017가합113700호 선거무효확인의 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5. 29. 피고에 대하여 위 선거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는데, O이 2018. 11. 15. 위 사건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 사단법인 E의 다른 회원인 피고 J, I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90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3. 피고 J, I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P을 선임하였다.

다. 피고 J, I 등은 원고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J은 2018. 5. 3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8. 5. 31. 피고 사단법인 E 이사들에게 '2017년 제4차 긴급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였다.

2018. 6. 11. 개최된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피고 I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였다.

피고 I이 한 소집에 따라 피고 이사회는 2018. 6. 21. 원고 A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비롯하여 기존에 원고 A이 피고 사단법인 E 중앙회장으로서 Q을 피고 중앙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로 사무차장이던 피고 F은 피고의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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