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C조합이다. 2) 원고는 2008. 2.경부터 피고의 구역 내인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인 대구 달성군 F 전 1,428㎡ 중 714㎡에서 과수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나. 조합장당선무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8. 12. 22. 피고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8. 12. 28. 피고의 가입승인을 받아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2015. 3. 18.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의 조합원 G, H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최초 조합원 가입 시 거소확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거소 신고지를 신고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이고, 최초 가입 때부터 위 조합장 선거 때까지 탈퇴처분 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재가입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애초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장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107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②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및 조합장 당선 무효를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132호, 이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3) 관련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6. 3. 17. 위 G,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 19.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서 당연탈퇴 되어 위 조합장 선거일 무렵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원고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G,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6나21941호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