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2. 26.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E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437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2. F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G을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8. 1. 24. 임시총회에 상정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 정하고, 대의원회의 불성립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심의 없이 이를 임시총회에 직접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G은 2018. 1. 24. 이 사건 각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8. 2. 8. 19:00에 인천 부평구 J, 2층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18. 2. 3. 위 임시총회를 2018. 3. 4. 15:00에 인천 부평구 K, L역사 5층 M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피고가 2018. 3. 4.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G, 감사로 N, O, 이사로 P, Q, R, S, T, E 및 대의원 26명을 선출하고, 주식회사 H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등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후략)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