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사이에서,
가.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8. 1.경부터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자로서 본부장을 맡아 왔다.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E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C은 2018. 9. 28. 피고의 중앙회장 및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인 F에 의하여 D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피고 C에 대한 본부장 임명처분 1) 원고의 부(父)인 G은 2006. 9.경부터 D의 본부장을 맡아오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총회에서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되었다. 2) H은 2017. 11. 20. 당시 G과 함께 피고 B의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H은 선거무효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00호)를 제기하면서,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458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00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G의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F을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의 회원인 I, J도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90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00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G의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F을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위 각 가처분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B는 2018. 6. 21.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