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48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구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자,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라는 현행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