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8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8』
1. 피고인은 2018. 3. 29. 09:26경 B, C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4:48경 속칭 ‘다크웹’ 브라우저인 ‘토르’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10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3. 30. 01:4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미터기 케이스 안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상품명 ‘플래티넘 걸스카웃 쿠키’) 약 7g을 가지고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3. 30. 21:4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서 위 대마 약 7g 중 약 6g을 B에게, 약 1g을 C에게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11:36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와,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F건물 G호에서 C에게 위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 17:07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와, 다음날인
4. 6.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F건물 G호에서 C에게 위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 12:28경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