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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6. 19:41 경 인터넷 딥 웹 사이트인 ‘C ’를 통해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427,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서울 광진구 E 부근 상호 불상의 오락실에서 D이 그곳 오락기 뒤편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4g 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비트 코인 거래 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C’ D의 광고 글 내역( 순 번 15), 피의자 대마 구입자금 확인(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합계 2,171,000원 .- 2016. 9. 16. 대마 4g 매수 : 실거래가 427,000원 - 2016. 9. 21.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9,000원 - 2016. 9. 26.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2,000원 - 2016. 10. 3.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30,000원 - 2016. 10. 9. 대마 4g 매수 : 실거래가 436,000원 - 2016. 10. 12.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27,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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