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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24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와 용인시 처인구 E 단독주택 단지 조성(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 중 토사반출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줘 피고인 B가 3월에 115,599,000원 상당, 4월에 246,713,500원 상당, 총 361,295,000원 상당의 토사반출공사를 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B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자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3. 피고인 B에게 3월분 157,319,800원, 4월분 361,600,800원 도합 518,920,600원으로 부풀린 공사비 내역을 촬영한 메모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17. 5. 20.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부풀린 공사비 내역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녹취록, 운송계약서(2017. 3. 21.), 허위거래명세서(가필부분 제외), 덤프반출일보, 화해권고결정, 정상적인 거래명세서, A이 B에게 보낸 메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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